'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입력 2025-12-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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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구상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달로 예정된 해수부 이전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관·기업의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지원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 비용·이주지원비·주택자금 융자·자녀 전입학 편의 제공 △이주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근거 등이 포함됐다.

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007만 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아울러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지를 신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 조달계획과 주택 이용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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