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농해수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입력 2025-11-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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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07.  (뉴시스)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07. (뉴시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수부 및 산하기관 이전 지원 법안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통합안)이다.

법안에는 해양수산부와 그 산하기관, 관련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관과 기업에 대해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주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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