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계사 부당승환·허위계약 적발 시 보험사도 제재”

입력 2025-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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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한 보험대리점(GA) 지점장 A씨는 “무료로 보험을 가입해드린다”는 말로 고객에게 다가갔다. 병원이나 선교단체에서 일한다며 기부금으로 보험료가 지원된다고 설명하면서 일반인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자연스럽게 모았다. 이를 통해 A씨는 약 2000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만들어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을 따로 섭외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그 대가로 ‘알바비’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 다른 GA 지점장 B씨는 사회초년생들을 불러모아 “설계사 자격만 따면 좋은 기회가 열린다”며 자격 취득을 유도했다. 이후 이들이 합격하자 여러 명의 이름을 빌려 고액 보험 600여 건을 자기 손으로 경유 처리했다. 명의만 빌려준 설계사들에게 지급된 모집수수료 역시 모두 B씨가 챙겼다.

이처럼 설계사 명의 대여, 허위 계약 등 불건전 영업이 반복되자 금융당국이 GA와 설계사 위촉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다음달부터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보험사가 GA에 모집업무를 위탁할 때 발생하는 판매위탁리스크 등 제3자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로 제정됐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와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판매위탁리스크를 핵심 관리대상으로 식별해야 한다. 판매위탁리스크는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GA의 소비자보호 실태와 위탁업무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내부 리스크관리 체계 보완에 반영된다.

또 보험사는 위탁 GA의 판매위탁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통제·경감·이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회사의 위험성향(risk appetite) 범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리스크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거나 업무 변경·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은 조치 이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양적 확대 중심의 GA 영업 관행이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GA 위탁관리 강화에 따라 보험사와 GA 모두 소비자보호와 완전판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내년에는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도 본격 시행된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활용해 각 회사의 내규 정비 여부와 내부통제 체계를 확인한다.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개선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한 회사는 중점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문제 설계사임을 알고도 위촉해 부당승환이나 허위 계약이 적발될 경우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제재한다.

GA의 중대한 불건전 영업이나 금융사고 발생 시 GA와 해당 GA를 관리하지 못한 보험사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 검사’도 강화한다.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해 1~5등급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여력(K-ICS) 제도상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양적 확대에 치우쳤던 보험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 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GA 판매위탁 관리가 강화되면 보험업계 전반에서 소비자보호와 완전판매를 위한 공동 노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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