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개 계단식 규제, 성장페널티 구조”
“규모 아닌 지위·행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누적되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이 기업의 법적 지위나 행위 유형 중심 규제를 채택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해 23일 발표한 ‘K성장 시리즈(8):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았다. 대신 상장 여부, 지배구조 요건, 회계·공시 기준 등 법적 형태와 시장 행위별 규제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핵심 경제법에서 자산총액·매출액·종업원 수 등 정량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가 단계적으로 누적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김 교수팀 분석에서는 12개 법률에 총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이를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성장페널티 구조’”라고 표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법령상 ‘대기업 규제’ 자체가 없다. 상장회사 등 법적 지위 중심 구조에 따라 지배구조, 외부감사 등 규제가 부과될 뿐 규모 기준의 차등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독점 규제 역시 셔먼법, 클레이튼법 등 시장 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델라웨어주·뉴욕주 회사법 등도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를 구분하지만, 공개회사를 규모로 다시 나누지는 않는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다. 회사법은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를 구분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지만, 공개회사를 규모별로 세분화하지 않는다. 상장회사의 공시·지배구조 규제도 규모 기준이 아닌 기업지배구조 코드 등 자율규제 성격에 가깝다. 경쟁법·기업결합 규제 역시 시장경쟁 왜곡 여부를 개별 판단할 뿐, 기업 규모 기준 차등 규제는 없다.
독일 상법은 재무제표 공시·감사 목적에 한해 자본회사를 소·중·대로 구분하지만, 이는 기술적 기준일 뿐 지배구조나 기업 행위 전반을 규모별로 규제하는 체계는 아니다. 공동결정제에서 근로자 대표 비율을 규모 기준으로 달리 정하는 제도는 노동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한국처럼 규제 출발점을 기업 규모로 두는 구조와는 다르다.
일본도 회사법에서 ‘대회사’를 정의하고 있으나, 이를 다시 세분화해 규모별 차등 규제를 두지는 않는다. 금융상품거래법·독점금지법도 상장 지위나 시장행위 기준의 기능별 규율을 적용할 뿐 규모별 누적규제가 없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영미권은 기업을 대기업·중견·중소기업으로 구분해 규제하지 않고, 상장 여부나 독과점 행위 등 법적 지위와 시장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한다”며 “반면 한국은 규모 기준의 기업집단 지정, 자산구간별 규제 누적, 상법·공정거래법 등에서의 중복 적용으로 기업 성장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