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4500명 고객 정보 유출 ‘늑장인지’…12일간 몰랐다

입력 2025-11-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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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쿠팡 차량 차고지의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시내 쿠팡 차량 차고지의 모습. (연합뉴스)

쿠팡이 고객 45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침해사고가 발생하고도 열흘이 넘게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사고 신고서에는 쿠팡은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쿠팡이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12일이 지난 18일 오후 10시 52분으로 기록됐다.

앞서 쿠팡은 전날 피해 고객들에게 “11월 18일,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이에 쿠팡이 침해를 당하고도 열흘 넘게 이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도 정확한 유출 시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가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쿠팡은 이튿날 오후 9시 35분 신고해 기한을 넘기지는 않았다.

쿠팡은 신고서에 “유효한 인증 없이 4536개의 계정 프로필에 접근한 기록이 발견됐다”며 “초기 조사 결과 서명된 액세스 토큰을 악용해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했다. 이어 “각 계정 프로필에 대한 엑세스 기록에 최근 5건의 주문 이력 및 고객의 배송 주소록(이름, 전화번호, 배송주소)이 포함돼있다”고 했다.

쿠팡은 현재 무단 접근에 사용된 토큰의 취득 경로를 조사 중이며, 해당 토큰 서명 키 정보는 모두 폐기됐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접근 시도에 대비해 탐지 규칙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신고를 토대로 유출 경위와 피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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