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검토는 최근 불법 스팸 문자가 스미싱·피싱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며 국민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특히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스팸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지·정지·미할당 번호 등 이른바 ‘무효번호’를 발신번호로 위·변작해 추적을 회피하는 방식이 대거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량문자서비스발 불법 스팸 비율은 81.2%, 올해 하반기에도 52.6% 수준에 달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부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량문자서비스의 발신번호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발신인이 실제 가입·개통 중 번호임을 확인)하는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인 KTOA는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상 처리되는 정보는 전화번호·통신사·상태(유효·무효) 등으로만 구성되며 이용자 이름을 비롯한 인적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DB 구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개인정보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발신번호 변작) 방지의무를 이행함과 아울러 정보주체의 명백·급박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해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KTOA에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OA와 통신사업자 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약정 체결을 체결하고 스팸 차단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의했다.
또한 사업을 소관하는 과기정통부에는 KTOA의 시스템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 또는 하위 규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스팸 방지 의무의 법률효과가 수탁기관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KTOA는 이미 번호자원관리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번 의결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국내 모든 유·무선(알뜰폰 포함)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 발송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스팸문자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