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입력 2025-11-2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무일정 예측 불가 환경…질병 악화 위험 높아"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평일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근무가 누적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뇌내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부터 의류 임가공 업체 D사에서 단추 위치 표시, 실밥 제거, 가격택 부착, 포장, 다리미질 등을 담당하는 '완성반' 업무를 맡아왔다. 2023년 6월 26일 오전 6시 30분께 출근해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약 한 달 뒤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장시간 노동과 반복된 조기출근·야근에서 비롯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상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난해 3월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유족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A 씨의 실제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을 넘었음에도 공단이 사업주 제출 자료만으로 업무시간을 과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주 6일 근무와 공휴일 근무, 조기출근·야근을 반복해 온 만큼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유족의 진술과 A 씨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A 씨의 노동시간이 공단이 산정한 것보다 훨씬 길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A 씨가 평일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출근하는 일이 반복됐고, 오후 7시 이후 또는 토요일 오후 9시께까지 야근한 정황, 석가탄신일 오전 9시 이전 부장과의 통화 내역 등이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52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정 예측 불가, 휴일 부족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사망 전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고 고혈압·당뇨 등 위험요인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상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된다"며 A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월 증시 뒤흔들 주요 일정은⋯스페이스X 상장ㆍ케빈 워시ㆍMSCI 편입까지
  • '젠슨 황' 방한, 제2의 반도체 깐부회동 기대…'2차 매수 시그널?'
  • AI 돈잔치 시작됐는데…누가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분배전쟁 막 올랐다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 HBM으로 달라진 K반도체 위상…AI 공급망 핵심축 됐다 [컴퓨텍스2026]
  • 착공·인허가 ‘역주행’…서울 예고된 공급 절벽 [주택공급 공회전 ②]
  • '삼전닉스 레버리지' 열풍… 해외 온체인 시장도 달궜다 [K-주식 토큰화 거래]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 4조 팔자에도 버틴 코스피…기관·개인, ‘삼전‧SK하닉’ 반도체 투톱 받아냈다
  • 월요일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폭우 예보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11: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90,000
    • -1.13%
    • 이더리움
    • 2,952,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440,700
    • -1.89%
    • 리플
    • 1,950
    • -1.66%
    • 솔라나
    • 121,000
    • -1.55%
    • 에이다
    • 347
    • -1.14%
    • 트론
    • 517
    • +1.17%
    • 스텔라루멘
    • 397
    • +1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50
    • -0.88%
    • 체인링크
    • 13,400
    • -1.98%
    • 샌드박스
    • 10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