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장인 80% “연차휴가 전부 못 써”...노동시간도 OCED ‘최고’

입력 2025-11-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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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연간 노동시간 ‘1872시간’
장기휴가 경험률은 6.7% 불과
20·30대 ‘상사 눈치 보느라’ 휴가 못 써

(사진제공=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진제공=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 직장인은 한 해 동안 OCED 평균보다 약 130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가사용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17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여가정책의 안정적 재원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직장인은 연간 1872시간을 일했다. OECD 평균은 1742시간이며,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는 독일(1343시간)이었다. 또한, 한국은 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 비율도 17.7%에 달해 OECD 평균인 12.9%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10년 동안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200시간 이상 감소했다. 2011년 기준 한국 직장인의 연간 노동시간으로 2119시간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1817시간)과 일본(1637시간)보다도 긴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진제공=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진들은 최근에는 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며 과로사회 종식에 대한 의지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통계상으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 기준 휴가 경험 비율은 47.1%로 2021년(29.7%)에 비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 휴가사용률이 가장 높았던 2018년(68.1%) 수준에는 못 미쳤다.

특히 2023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근로자휴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차 소진율은 2022년 기준 76.2%였으며, 장기휴가 사용 경험률은 6.7%로 나타났다. 장기휴가 사용 경험률은 2019년(18.2%)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2023년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6%가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자세한 응답으로는 △6일 미만(41.5%) △6일 이상 9일 미만(13.3%) △9일 이상 12일 미만(12.0%)였다. ‘15일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19.4%에 그쳤다.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휴가를 쓸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이 28.2%로 가장 높았다.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문화(16.2%) △본인의 업무 과다(15.1%) △상급자의 눈치(12.0%)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20대의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21.6%)에 이어 ‘상급자의 눈치’(18.8%)를 두 번째 이유로 꼽았다.

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대답한 비율은 40.6%에 불과했다. 일반 사원(32.0%), 비정규직 노동자(32.8%), 20대(37.5%), 30대(35.0%) 모두 마음대로 쓴다는 비율이 낮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는다. 근속 기간에 따라 그 일수는 최고 25일까지 늘어난다. 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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