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로 2세 회사 일감 몰아준 우미건설 과징금...형사 리스크ㆍ재무부담 불가피

입력 2025-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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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 총수 2세 회사에 880억 지원… 5년 만에 117억 차익

▲우미건설 사옥 '린스퀘어' 전경 (사진제공=우미건설)
▲우미건설 사옥 '린스퀘어' 전경 (사진제공=우미건설)

우미그룹이 총수 2세 회사 등을 앞세워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약 5000억 원 규모의 공사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에 과징금 483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업계 전반을 뒤흔든 ‘벌떼입찰’ 의혹이 결국 제재로 귀결된 만큼 우미건설이 향후 재무·지배구조 전반에서 어떤 부담을 떠안게 될지 주목된다.

18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우미그룹은 2017년부터 5개 계열회사(우미에스테이트, 심우종합건설 등)에게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했다. 이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주택건설 실적 300가구 이상)을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그룹 차원의 지원이었다.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됐고, 공사 경험이 전무했던 업체들에는 계열사 직원이 전보돼 실무를 대신 맡는 등 ‘실적 만들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공사 수주액은 우미에스테이트 880억 원, 명가산업개발 1232억 원, 심우종합건설 1170억 원, 명상건설 1154억 원, 다안건설 561억 원 등이다. 이들은 모두 연매출 500억 원 규모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이들은 확보한 실적을 바탕으로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이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2개 택지에 실제 낙찰, 우미그룹은 해당 사업을 통해 매출 7268억 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 원을 거뒀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씨가 2017년 6월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다.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배정받고 공공택지를 추가로 낙찰받는 등 특혜 의혹이 컸다. 총수 2세 두 사람은 2022년 우미개발에 보유 지분을 127억 원에 매각해 5년만에 117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번 제재가 ‘2세 회사 실적 키우기’ 논란과 직결되는 이유다.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우미건설)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우미건설)

이와 별개로 우미그룹의 또 다른 2세 회사인 선우이엔씨의 성장세도 주목받은 바 있다. 선우이엔씨는 창업주 고(故) 이광래 회장의 장남 이석준 부회장과 차남 이석일 씨가 각각 지분 35.6%, 46%를 지닌 가족 시행사다. 2018~2019년 우미건설·우미글로벌과의 내부거래가 365억→728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선우이엔씨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2억 원에서 233억 원으로 20배 넘게 뛰었다. 업계에서는 ‘시행권 확보→우미건설 시공→2세 회사 수익 배분’ 구조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또 명일건설·심우건설은 2023년 벌떼 입찰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후 명일건설은 2024년 매출 3283억 원·영업이익 4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외형이 급증했고, 반면 심우건설은 제재 이후 매출이 10억 원 안팎으로 감소하며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명일건설의 경우 경기도의 조사 과정에서 두 회사는 공공택지 업무를 우미건설 직원이 대신 수행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제재 규모는 우미그룹 핵심 계열사인 우미건설의 지난해 영업이익의 3분의 1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우미건설의 재무 부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미건설은 2024년 별도 기준 영업이익 141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실적이 개선되며 연간 매출이 1조5963억 원까지 늘었지만, 이번 과징금(483억7900만 원)은 영업이익의 34.3% 수준의 규모다. 우미건설은 부채비율 54% 등 재무건전성은 우수한 편이지만, 50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공정위의 고발 조치로 우미건설은 형사 리스크까지 떠안게 됐다. 향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추가 과징금·입찰 제한·조직 개편 요구 등 파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2세 회사들의 급성장 배경이 공공택지 제도와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재편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공공택지 수주 전략을 어떻게 바꿀지, 임대·코리빙·시니어 주거 등 우미에스테이트 중심의 사업 확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입장을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수령한 후 구체적으로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본사가 추구해온 경영 방식 전반을 되돌아보고,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며 신뢰와 공정함을 회복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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