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빚투,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적정 포트폴리오 필요"

입력 2025-11-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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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라질 때까지 합동대응단 가동"
패가망신 1호 사건에 "최대 800억 과징금"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투데이DB)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투데이DB)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빚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높은 10종목의 투자 수익률을 10년간 비교하니 주식시장이 훨씬 나았다"며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주는 가치주 등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정부도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 나아가는 좋은 국면에 들어갔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된 것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반영됐다"고 했다. 다만 "유동성 장세인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000피 가능성에는 "당연히 가능하다"며 "힘차게 우상향하는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활동에는 "한시 조직이지만 주가조작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며 "주가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조직을 가동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징역형을 살리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 자본시장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퍼리치와 금융전문가들이 결탁해 1000억 원 규모로 주가조작한 1호 사건에 "부당이득의 2배인 최대 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상장사 임원이 되지 못하게 시장서 퇴출할 것"이라며 "원금 1000억 원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가조작 2호 사건에 대해서는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중 일부를 그 임원이 돌려받은 사건"이라며 "검찰고발과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행정제재를 받으면 금융회사 직원도 될 수 없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를 받은 가족과 지인도 강제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공범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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