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실손보험서 치질 보장

입력 2009-09-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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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민영 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치과 치료, 한방 치료, 치질 등 항문질환 보장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논란이 되고 있는 요실금은 보상 대상에 제외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을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오는 10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부분에 한해 치과와 한방치료, 치질, 요실금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방 치료, 치과 치료, 항문질환 등의 경우 보험사별 보장 대상이 통일된다.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범위가 기본이며 임플란트처럼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부분들은 종전처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치질도 기존에 의료 보험 대상이 되는 치료에 한해서만 보장된다.

논란이 됐던 요실금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치료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A사는 한방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만 B사는 한방 치료는 보장하지 않고, 손보사들은 요실금 일부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생보사는 전혀 보장해 주지 않는 등 보험사별로 제각각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치과, 항문질환 등 현재 보장하지 못하는 질병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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