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입력 2025-10-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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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사법개혁과 주택공급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는 국정감사 중에 열리지만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보호법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장애인 평생교육을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행정 유연화를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등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민생법안들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4000 돌파를 앞두고 있는 증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중국 자금 유입 음모론을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9월 외국인 상장증권 보유 비중은 미국이 40.9%로 1위, 영국이 11.2%로 2위"라며 "중국은 2.2%에 불과해 5위 밖"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주가지수 상승 관련 ETF에 참여해 주가지수 상승의 달콤한 과실을 맛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기국회 기간 중 사법개혁 법안도 본격 추진한다. 대법관 증원과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 근거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등이 주요 과제다.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의 후속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히 입법하겠다"며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모듈러특별법 등을 열거했다.

이들 법안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 모듈러 주택 보급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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