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장기전’ 불가피…예산·개혁입법 줄줄이 격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공식화했다. 여야가 정면충돌로 치닫으면서 9월 정기국회는 예산·개혁법안까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에는 검찰청 관련 조직 개편이 쟁점으로 포함돼 여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규정하며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지도부는 의원들의 해외출장 금지 등 총력 대응 기조도 함께 주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대비해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달라”며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린다”고 주문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소수 야당으로서 고심 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 방침을 재확인했다. 실제로 국회법상 무제한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시할 수 있고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여야 의석 구도에 따라 토론이 하루 단위로 이어지다 다수의석이 종결 표결을 강행하는 그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쟁점법안 4건·비쟁점 법안 69건 모두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최소한 70일 이상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과 군소정당 협조를 바탕으로 필요시 토론 종결 카드를 즉시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이 방송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개시했지만 이튿날 범여권이 종결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한 전례가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방통위 폐지법,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저희도 이를 저지할 의석수 확보에 나섰다"고 했다.
정기국회에선 예산안 심사와 함께 정부조직법, 사법·검찰·언론 관련 법안 등이 연쇄 상정이 예고돼 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동력을 멈출 수 없다”는 기조로 속도를 높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발언·안건조정위 등 절차적 저지와 동시에 ‘입법 폭주’ 프레임으로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전면 필리버스터는 입법 강행의 비용을 최대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민주당이 종결 표결을 연속 가동할 경우 체력전으로 흐를 수 있다”며 “결국 여론의 피로감을 누가 덜 떠안을지가 승부처”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