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1월 1일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갚을 때 금융사에 내는 돈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위약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 수수료가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부과돼 차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관련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권은 제외됐었다.
하지만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호금융권도 편입되면서 농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에서 돈을 빌린 차주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과 가능한 실비용은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 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모집수수료 비용 등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