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10·15 규제'에 서울 아파트의 3채 중 1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경로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KB부동산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의 32.5%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9%는 25억 원을 웃돌았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는 6억 원에서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각각 낮췄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축소했다.
이러한 조치에 현장에서는 "고가 수요를 막겠다며 중산층까지 움츠러들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LTV 하향으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고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편입 등 기존 규제와 겹치면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정부가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가리지 못한 채 수도권 전역을 일괄 규제했다"며 "행정 편의적 기준으로 주담대를 제한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