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고 약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개인 소유의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 차익을 얻은 혐의와,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허위 급여 16억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2019년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로, GE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유상감자를 할 때 회사의 재정 상황에 비춰 과도한 자금이 유출돼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한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정했다고 해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효성 아트펀드에 미술품을 고가로 매입시킨 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미술품들이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 등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