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입력 2025-10-16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징역 2년 실형 → 2심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조현준 효성 회장 (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 (효성)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고 약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개인 소유의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 차익을 얻은 혐의와,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허위 급여 16억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2019년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로, GE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유상감자를 할 때 회사의 재정 상황에 비춰 과도한 자금이 유출돼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한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정했다고 해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효성 아트펀드에 미술품을 고가로 매입시킨 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미술품들이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 등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51,000
    • -1.79%
    • 이더리움
    • 4,673,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1.8%
    • 리플
    • 3,074
    • -4.24%
    • 솔라나
    • 205,200
    • -3.66%
    • 에이다
    • 643
    • -2.87%
    • 트론
    • 427
    • +2.15%
    • 스텔라루멘
    • 37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60
    • -1.16%
    • 체인링크
    • 21,010
    • -2.6%
    • 샌드박스
    • 218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