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육활동 침해 대응 지침 마련…전국 설명회 개최

입력 2025-09-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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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원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국 권역별 정책 설명회를 연다. 보육현장에서 잦은 갈등과 민원으로 교직원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5월 수립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년)’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보육활동 침해의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어린이집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 절차를 제시한다. 폭언·폭행, 반복적 민원, 무단 촬영·녹음, 명예훼손, 성희롱,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등이 침해 유형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육부가 보육교직원 14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47.5%가 직접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간접 경험까지 합치면 67.8%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보육활동 부당 간섭(47.7%)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34.2%) △부당 업무 강요(33.5%) 순으로 많았다.

대응 절차로는 원만한 대응과 원칙적 대응 등이 명시됐다. 피해 교직원이 직접 보호자와 면담해 행위 중단을 요청하거나, 단독 대응이 어려울 경우 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도록 했다. 갈등이 장기화하거나 심각한 사안일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교직원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어린이집 내부적으로는 원장과 운영위원회가 1차 조정에 나서고, 외부적으로는 법률·노무·심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전문 상담·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이 핵심 역할을 한다. 아울러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 기관과도 연계해 피해 교직원이 신속하게 법적·심리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6월 제정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도 11월까지 보급한다. 이를 통해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구체적인 적용 사례 등을 안내해 어린이집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간 소통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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