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2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내달 1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는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다.
교육부는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5월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써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 절차를 마련해 지침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제정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해설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해설서에는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구체적인 적용 사례가 담겨 있어 교직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고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영유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