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 변호인 사임…재판부 "지연 불가, 불이익 피고인 부담"

입력 2025-09-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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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신속 재판 필요"…공소장 순서대로 심리 요청
30일 첫 정식 재판…대통령실 CCTV 조사부터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교체하더라도 재판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약 17분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특별검사팀은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특검은 "본 사건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의 주 1회 기일 지정 방침에 이의 없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소사실 심리 방향과 관련해선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및 내란에 피고인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방조했으며, 절차적 하자 은폐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 공용기록물 폐기, 탄핵심판 절차 은폐를 위한 위증이 기본 구조"라며 "방조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폐기, 위증 부분을 중심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순서대로 심리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중요 증거로, 이를 먼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증인신문 조서 등도 이미 확보해 증거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증거 기록을 새 변호인에게 인계하고 사임할 예정이라 현재 단계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규정이 있는 만큼 재판부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변호인을 바꿀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은 종결됐다. 첫 정식 재판은 30일 오전 10시 열리며, 이후 매주 월요일 공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첫 기일에는 특검 측 공소사실 요지 진술, 한 전 총리 측 혐의 인부 진술 후 대통령실 CCTV에 관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CCTV 촬영 장소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거조사 과정은 일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이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단순히 직무를 소홀히 한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내란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형식적 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폐기한 행위가 모두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 가담이라는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국무회의 소집과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손가락으로 숫자를 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 후 각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강요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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