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지역 시민단체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금품갈취·노동력 착취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0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E-7(특정활동비자) 비자를 발급받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의 입국 과정은 브로커의 불법행위로 얼룩져 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1인당 1600여만원을 지난해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네트워크는 "구직을 희망하는 피해 이주노동자들은 빚을 내 현금과 계좌로 이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국한 후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근무 중인 전남지역 조선소 직원에게 700여만원이 전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절박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악용한 조직적 착취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다"고 지적했다.
또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본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연차 사용을 방해해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했다"고 덧붙었다.
게다가 "실제 브로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2명은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선소는 피해 노동자들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네트워크는 "전남도·노동부는 피해 현황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네트워크는 방글라데시 국적 브로커·조선소 직원 등 2명을 사기·금품수수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