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시민단체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금품갈취·노동력 착취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0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E-7(특정활동비자) 비자를 발급받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의 입국 과정은 브로커의 불법행위로 얼룩져 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는 이주노동
무협, 659개사 설문조사높은 임금 요건 걸림돌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중소 수출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10곳 중 5곳의 무역기업들이 외국인을 해외마케팅 등 사무직 인력으로 채용하는 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행 비자 제도하에서는 높은 임금 요건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
광역형 비자사업 밑그림…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조치유학‧특정활동 비자 등 14개 광역지자체 시범사업 선정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위한 ‘톱티어 비자’도 본격 시행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첨단산업 분야 고급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도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2일 광역형 비
케어닥은 국내외 기관 네트워크 다각화 및 글로벌 돌봄 유학생 영입을 본격화하며 ‘K-돌봄 인력’ 육성에 힘쓰겠다고 22일 밝혔다.
케어닥은 미얀마 내 대표 간호간병 전문 교육기관과 돌봄 유학생 송출 관련 제휴를 체결하고 미얀마-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한 요양 및 간병 돌봄 인력 양성 본격화에 나섰다.
올해 6월 말 베트남 현지 인력 양성 기업들과 한국에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는 건설 업계 사상 최초로 E7-1(전문인력) 비자(사증) 발급을 허가받아 외국인 전문 기술자도 국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E7(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등에
올해 7월 서울시 내 ‘글로벌도시정책관’ 신설외국인 이공계 석·박사 인재 유치 핵심 조직외국인 지역 특화 비자 제도 관련 부처 건의“외국인과 경제적·문화적 교류 활발해져야”
서울의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저출생·고령화 시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시 차원에
산업부,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 열고 '유턴 지원전략 2.0' 발표유턴기업 인정 범위 늘리고 선정·지원 요건 완화…인센티브 지원 대폭 확대
앞으로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하는 '자본 리쇼어링(re-shoring)'도 유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해외투
베트남 국립 하노이산업大와 협력…현지에 교육센터 설치한국어·기술 교육…E7비자 등 국내 정식 입국 절차 지원도李 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환담…제도 개선 노력키로
JS글로벌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을 위해 한국어 소통 능력과 현장 기술력을 두루 갖춘 외국인력을 공급하기위해 나섰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정부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확보와 중소기업 인력난 지원을 위해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정활동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
국내의 노동력 수급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마련된 외국인력 도입제도 탓에 외국인력이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연수 KDI 연구위원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로 (비전문인력뿐 아니라) 일부
일본이 의료비자 제도를 내달 도입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 등에 몰리는 외국인 부유층 환자를 끌어가기 위해 '의료체재 사증'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치료나 건강검진 등을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외국인은 최대 3년까지 일본에 머물 수 있게 된다.
1회 체재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