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알로(ALO)·스투시(STUSSY)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로 인한 피해 상담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접수된 해당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접수를 포함해 총 137건이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가운데 93.7%(105건)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할인 광고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이들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고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사이트 주소는 브랜드명에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하거나 'shop'·'top'·'online' 등의 단어를 붙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쇼핑몰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들이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에는 '차지백 서비스(Chargeback)'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Master·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 신청할 수 있다.
확인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