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 공급

입력 2025-08-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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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20% 부담, 나머지는 GH가 80% 지원… 최대 8년 거주 가능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임차해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GH가 최대 2억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거주기간은 최대 8년이다.

신청접수는 9월 1~5일 ‘GH토지분양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종선 GH 사장직무대행은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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