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임차해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GH가 최대 2억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거주기간은 최대 8년이다.
신청접수는 9월 1~5일 ‘GH토지분양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종선 GH 사장직무대행은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