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업체로부터 판촉비 받은 GS리테일⋯244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25-08-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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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명목에⋯222억여원 취득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243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

▲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리테일 본사가 있는 GS타워 전경 (사진 제공 = GS리테일)
▲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리테일 본사가 있는 GS타워 전경 (사진 제공 = GS리테일)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약 244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222억여 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제품만 생산하고 납품하는 만큼, 성과장려금이나 정보제공료 등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GS리테일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2022년 8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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