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업체로부터 판촉비 받은 GS리테일⋯244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25-08-21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판촉비·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명목에⋯222억여원 취득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243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

▲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리테일 본사가 있는 GS타워 전경 (사진 제공 = GS리테일)
▲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리테일 본사가 있는 GS타워 전경 (사진 제공 = GS리테일)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약 244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222억여 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제품만 생산하고 납품하는 만큼, 성과장려금이나 정보제공료 등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GS리테일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2022년 8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77,000
    • +0.19%
    • 이더리움
    • 3,465,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81%
    • 리플
    • 2,121
    • -0.75%
    • 솔라나
    • 128,500
    • -0.39%
    • 에이다
    • 375
    • -0.79%
    • 트론
    • 482
    • +0.42%
    • 스텔라루멘
    • 253
    • -2.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1%
    • 체인링크
    • 14,030
    • -0.07%
    • 샌드박스
    • 120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