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한 검색 서비스에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당했다며 미국 퍼블렉시티에 기사 이용 금지와 약 21억 엔(약 197억9061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신생기업 퍼블렉시티가 기사나 화상을 무단으로 복제해 이용자에게 답변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12만 건의 기사를 취득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기사 이용 금지와 21억 엔 이상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전날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생성형AI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둘러싸고 일본 내 대형 미디어가 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러한 무단 이용을 허용하면 취재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퍼블렉시티 측은 “일본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주장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AI 시대에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아래 출판사나 기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