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국가 불법행위로 인권 침해, 충분한 배상 이뤄져야”

정부가 형제복지원ㆍ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고되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할 방침이다.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부랑인을 단속‧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 시설이다.
1987년 3월 22일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그 실태가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됐다. 12년간 약 3만8000명이 입소했으며 최소 65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11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구체적으로 1심 71건(원고 292명), 항소심 27건(원고 200명), 상고심 13건(원고 160명)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부랑아 격리‧수용을 목적으로 세운 시설이다. 경기도는 1950년대에 시설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했고 4700여 명의 아동이 강제 수용돼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을 당했다. 이로 인해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42건이 재판 중이다. 1심은 21건(원고 147명), 항소심은 18건(원고 198명), 상고심은 3건(원고 32명)이다.
법무부는 그간 전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들의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상소해 왔다. 다만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 모두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대응 방향을 재검토하게 됐다.
선감학원 사건 역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했다는 점에서 형제복지원과 불법성이나 피해 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