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율 2배 인상'…보험료 인상 압력 커지는 대형사

입력 2025-08-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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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수익 1조 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기존의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보험사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융·보험업 수익이 1조 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인상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교육세율 조정은 1981년 세금 도입 이후 처음이며 과세표준 구간을 나눈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그간 금융·보험업의 성장률 등을 고려했다”며 “과세표준 구간을 도입해 부담 여력이 있는 약 60여 개 초대형 금융·보험회사만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초과 이익에 과세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사실상 ‘횡재세’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자놀이’를 공개 비판한 기조와 맞물리면서 정부의 경고 메시지가 반영된 조치라는 분석이다.

금융·보험업은 교육세법상 동일한 세율 구조를 적용받고 있어 이번 과표 신설 역시 보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에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보 △현대해상 △DB손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수익성 악화 요인이 누적된 상황에서 교육세 부담까지 겹치면 금융 소비자로의 부담 전가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이미 다수 보험사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운용 수익률 저하로 예정이율을 낮추고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거나 검토 중이다.

정부·여당은 은행이 교육세 부담을 대출 가산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교육세 인상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보험사에 대한 별도 대응 방안은 없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교육세율 인상이 실적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교육세가 두 배가량 오르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세 인상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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