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외부 시야로부터 남성 소변기를 차단하고,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6일 여가부는 "이번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의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시행으로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성평등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내달 1일부터 구조, 시설, 안전 등 3가지 영역의 2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남녀 화장실 변기 수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 △외부 시야로부터 남성 소변기 차단 △비상벨 및 입구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불법촬영카메라 정기점검 계획 등을 확인한다.
육아 참여 남성 증가 추세를 반영해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이 남녀 화장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