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틱스 , 최대주주와 경영진 갈등… 유상증자 가처분 등 법적 분쟁

입력 2025-06-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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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틱스 유증에 최대주주 제동
헤일로 “기존 주주 권익 훼손 우려”
25일 임시주총서 경영진 해임안

코스닥 상장사 지니틱스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최대주주와 현 경영진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니틱스의 최대주주인 헤일로 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헤일로)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지니틱스의 유상증자에 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지니틱스 이사회가 1일 결의한 안건으로, 총 132만8021주를 발행하는 9억9900만 원 규모의 소액공모 방식이다. 10억 원 미만 규모로 진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했다. 발행가는 세 차례 정정 공시를 통해 1053원에서 693원, 최종적으로 753원으로 변경됐다.

헤일로 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통상적인 자금조달 수준을 넘어선 데다, 청약 절차 및 주관 기관 변경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정정 공시가 이뤄지는 등 투자자 혼란을 초래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소액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 “금융당국 심사를 회피한 편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청약처 변경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초 공시에서는 청약금 취급처가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 청약 장소는 지니틱스 본사로 기재됐으나, 정정 공시를 통해 ‘LS증권 본·지점 및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수정됐다. 헤일로는 “절차 상의 혼선이 단순 실무 오류가 아닌 특정 주주 구성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헤일로는 "25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 현 경영진 해임 안건도 상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번 유상증자가 최대주주의 의결권 약화를 노린 시도"라며 "전체 발행주식 수의 약 40%에 해당하는 신주를 추가 발행하는 것은 기존 주주 권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헤일로는 지니틱스 현 경영진에 대해 △겸업 금지 위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이사회 승인 없는 겸직 △연구 장비 무단 반출 등을 문제 삼으며, 관련 민형사상 대응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임원들이 경쟁사 설립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회사 내부 기밀 자료를 외부와 공유하고, 모회사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경영 활동을 해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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