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文, ‘태국 생활 자금지원 계획’ 다혜 씨 부부에 직접 전달”

입력 2025-05-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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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이 이상직-다혜 씨 만나 태국 이주 사항 논의
문 전 대통령 “짜맞추기 수사⋯공소권 남용 부당성 밝힐 것”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태국 생활 관련 자금지원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아 다혜 씨 부부에게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9일 본지가 확보한 문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태국 방콕의 주거지·국제학교 정보, 향후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통해 2018년 4월 해당 자료를 받았고, 이를 다혜 씨 부부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 카페와 식당 등에서 다혜 씨를 만나 태국 이주 관련 사항을 상의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대통령경호처가 2018년 6월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항공사 취업 사실을 전제로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웠고, 문 전 대통령이 승인해 구체적인 경호가 개시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도 사위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취업 과정에 어떠한 도움을 준 일도 없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을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인권보호 수사 규칙도 위반했다는 취지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수사 담당 검사 등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을 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증거도 없이 수사해 기소한 정치적 행태는 나라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고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이 사건 고발 관련 추가 의견을 개진해 공정한 검찰권이 정립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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