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늘 오후 3시 전원합의체 선고…TV 등 생중계

입력 2025-05-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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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 신속 판결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 선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전원합의체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소부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사건 등을 맡는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직후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이틀 후인 지난달 24일 회의를 재차 진행하며 심리에 속도를 냈다. 다음달 3일 진행되는 대선 준비 과정에 사법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 기각’ △유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등 세 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파기자판율이 0%에 가까운 만큼,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거나 파기환송하는 시나리오가 중론이다. 만약 파기환송 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에 응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봤다.

반면 3월 26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 다음 날 곧바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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