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법원에 채권자목록 제출…2조 7000억원 규모

입력 2025-04-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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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유무·액수 홈플러스 홈페이지서 확인 필요

▲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조현호 기자 hyunho@)
▲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조현호 기자 hyunho@)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조7000억 원 규모의 채권자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채권자목록을 제출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채권자목록 내용은 269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4건, 2조6691억 원 상당의 회생채권 2894건이다.

회생채권은 담보신탁채권, 대여금채권, CP(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기업구매전용카드채권, 물품대금채권, 매출정산대금채권, 비상품대금채권, 리스료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으로 구성됐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해,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채권자는 확인 후 채권자목록에 빠져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을 경우 법원에 24일까지 별도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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