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박탈 [尹탄핵 인용]

입력 2025-04-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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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왼쪽)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대부분 상실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 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보수연액(연봉)'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연봉의 70%에 상당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호 및 경비의 경우 퇴임 후 15년간 받을 수 있다.

또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면 관련 경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등의 예우도 받는다.

그러나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 이같은 예우는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법 제7조에서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상실한다.

그나마 경호·경비는 최대 10년간 가능하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총 5년이며, 필요하면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한남동 관저에서도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관저 퇴거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당장 떠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저 준비 문제로 탄핵 선고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났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불소추특권 역시 잃게 돼 앞으로 일반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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