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6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심사 때 임차인 상환능력 확인

입력 2025-04-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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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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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월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을 심사할 때 임차인의 상환 능력도 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과도한 전세 대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증 한도 산정 기준에 소득과 부채 등을 아우르는 ‘상환능력’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 원까지 보증을 해줬다. 개편된 제도는 오는 6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보증을 이용 중이던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때는 기존 보증 한도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HUG는 이달 안으로 HUG 홈페이지에서 임차인이 소득과 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HUG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은 전세 대출 보증 시에 이미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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