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국회선 ‘무한 탄핵’ 법정선 ‘무한 지연’”

입력 2025-02-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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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도덕이나 챙겨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1심 6개월·2심 3개월·상고심 3개월 이내 선고) 원칙이 이미 깨졌다”며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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