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지위, 교과서로?...현장서는 “혼란 여전”

입력 2025-01-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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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보다 우려 커”...“1년 시범도입 뒤 법적 지위 정해도 늦지 않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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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AIDT)의 지위가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지만, 현장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이번 한 해 동안은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도록 열어둔 만큼 AIDT의 교육 효과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김한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정책국장은 “학교 현장에서도 아직까지는 기대보다 우려가 훨씬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기자에게 “교육감 성향별로 시도교육청마다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면서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는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AIDT의 법적 지위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교과서가 될 경우에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 자료일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 재량으로 도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는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올해는 희망 학교에 한해 자율적으로 AIDT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현장에서는 망 공사가 끝나지 않은 학교도 많이 있는 걸로 안다”며 “전체 4분의 1 가량 학교는 인터넷 망이 너무 약해서 공사 중인데, 이게 4월 정도에 완료되는 학교들도 있다. 애시당초 3월부터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준비하는 분위기”라며 “2월 정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준비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교육부도 (도입 유예를) 밝힌 만큼 1년 동안 AIDT를 시범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효과 검증을 철저히 해서 지향하고자 했던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학교 현장에 부담이 가중되는 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며 “교과서냐 교육자료냐 하는 정책적인 판단은 1년 간 시범 운영을 해 본 뒤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초·중등교육법은 국회에서 재의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200석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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