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재의요구, 21일 다뤄질듯"

입력 2025-01-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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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21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의요구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 절차상 14일 국무회의에는 재의요구 건의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에 (재의요구 건의가) 되지 않는다 해도 다음 주 21일 국무회의가 있다”며 “17일 AI 교과서 청문회도 있으니 다음 주 국무회의에 건의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21일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가 취소될 수 있는 얘기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5일까지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갖는 거부권 행사 기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달 10일 정부에 이송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필요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0일 교육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여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4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재의 요구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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