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불발…“대통령실서 집행 불승인”

입력 2025-01-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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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청사 공수처.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청사 공수처.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금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검사와 수사관들을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에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호처 측과 장시간 협의하며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끝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회의록 등 확보 차원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화폰을 통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해 국회 진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는 비화폰 서버 기록 등 확보를 위해 3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실패한 바 있다.

당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수사기관 진입을 막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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