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당긴다”… 국토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4-10-2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로 나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있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규제특례 및 공공기여도 제공된다.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되며,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지자체가 도시기능, 주민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서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도조례에도 위임하고 있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다음 달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5: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29,000
    • -1.57%
    • 이더리움
    • 4,625,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852,500
    • -4.91%
    • 리플
    • 3,050
    • -1.45%
    • 솔라나
    • 197,200
    • -1.84%
    • 에이다
    • 636
    • +0%
    • 트론
    • 419
    • -1.87%
    • 스텔라루멘
    • 355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60
    • -1.42%
    • 체인링크
    • 20,320
    • -2.64%
    • 샌드박스
    • 2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