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당긴다”… 국토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4-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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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로 나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있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규제특례 및 공공기여도 제공된다.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되며,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지자체가 도시기능, 주민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서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도조례에도 위임하고 있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다음 달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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