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커넥티드카 잠정 규칙 발표…산업부, 업계와 피해 최소화 대응 전략 마련

입력 2024-09-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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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식 커넥티드카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 쓰면 판매 금지
산업부, 민관 대응회의 열고 대응 방안 논의

▲지난 4월 베이징 오토쇼에 전시된 중국 체리자동차의 익시드 C-DM 내부 모습.  (베이징(중국)/AP뉴시스)
▲지난 4월 베이징 오토쇼에 전시된 중국 체리자동차의 익시드 C-DM 내부 모습. (베이징(중국)/AP뉴시스)

미국 정부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우리 업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미국의 커넥티드카 잠정 규칙 발표와 관련해 민관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23일(현지시간)에 국가안보 위험 해소를 위해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에 대한 잠정규칙(Proposed Rule)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자동차 업계와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미국 상무부의 잠정 규칙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려국 기술이 적용된 특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규제 대상을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 VC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ADS) 소프트웨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대체 시간 부여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 또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시점을 유예했다.

정부는 미국 측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올해 초부터 업계 회의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가안보 위협이 큰 부품 위주로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4월 30일에 공식 제출하는 것은 물론, 지속해서 미국 정부와 협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자동차 업계는 이번 잠정 규칙의 규제 범위가 당초 범위보다 축소됐고, 규제 적용 유예기간이 반영돼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면밀한 추가 분석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이 30일간의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만큼, 우리 업계 영향과 입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업계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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