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배자, 도주 18년 만에 체포…시민의 눈썰미에 덜미

입력 2024-07-19 1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주해온 중요지명수배 피의자가 체포됐다.

19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모(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9월 목포시 한 주택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범행 후 체포될 것을 염려해 연고도 없는 서울로 도주해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고시원 등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년간 도피생활 중 병원 등에서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에 불응한 김 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로 공개수배 됐다. 해당 전단에서 김 씨는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로 특정됐다.

김 씨의 도피행각은 17일 막을 내렸다. 2028년 공소시효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에서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88,000
    • +0.82%
    • 이더리움
    • 2,691,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299,800
    • +1.35%
    • 리플
    • 1,530
    • +0.53%
    • 솔라나
    • 104,900
    • +0.29%
    • 에이다
    • 252
    • +5.44%
    • 트론
    • 472
    • +0.43%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00
    • +1.46%
    • 체인링크
    • 11,660
    • +0.95%
    • 샌드박스
    • 60.55
    • +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