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과징금 확정

입력 2024-03-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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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제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1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YTN에 내려진 관계자 징계도 확정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이정옥 위원, 야권 추천인 김유진·윤성옥 위원 등이 전원 참석했다.

김유진 위원은 이날 안건인 MBC-TV의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와 관련 “방심위 위원구성은 위법적 상태이고, 위원장도 청부심의로 그 자격을 의심받고 있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위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제재는 의결 보류돼야 마땅하며 MBC를 포함해 모두 문제없음”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도 “(방송소위에서 진행된) 의견진술 내용을 보면 MBC가 최초보도한 내용을 기준으로 과징금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불합리한 심의기준”이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원인제공자와 전파자는 구분돼야 한다”며 “MBC는 치열하게 반성, 사과해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큰 충격을 받았다. 과징금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해당 안건 관련 징계는 여권 위원들만 참석한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비슷한 보도를 한 YTN의 ‘더뉴스 1부’에는 ‘관계자 징계’, 이외에 OBS-TV ‘OBS 뉴스 O’와 JTBC의 ‘JTBC 뉴스룸’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이날 상정된 ‘2024년도 위원회 업무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과 관련해서도 야권 위원들은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의결을 반대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한 명 결원된 것은 저희의 의지가 아니다. 운영 계획이나 예산에 관한 사안에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담길 리 없고, 충분히 검토를 거쳤다고 생각한다”면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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