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입력 2024-01-27 2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두 번의 살인으로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60대 남성이 가석방 후 또 살인은 저질렀다.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남성 B(2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B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사건 당시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라고 하다가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분노한 A씨는 B씨를 살해했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살인은 미성년자였던 1979년 전북에서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C양(당시 10세)을 살해해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살인은 1986년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살인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7년 10월 가석방됐다.

이후 A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543,000
    • -1.16%
    • 이더리움
    • 3,434,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1.28%
    • 리플
    • 2,113
    • -0.7%
    • 솔라나
    • 125,800
    • -2.4%
    • 에이다
    • 364
    • -2.93%
    • 트론
    • 496
    • +2.27%
    • 스텔라루멘
    • 2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2.65%
    • 체인링크
    • 13,600
    • -2.3%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