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입력 2024-01-24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2023년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2023년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고급 외제 차를 운전하던 중 압구정역 부근을 지나던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서 “이후 즉각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러 명이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다가 사망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한 뒤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한 채 고급 외제 차 롤스로이스 몰던 중 압구정역 인근 도로 지나가던 20대 피해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는데,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3달여 뒤에 끝내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 내용이 변경됐다.

신 씨 측은 첫 공판부터 “도주 의도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징역 20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00,000
    • +1.97%
    • 이더리움
    • 3,437,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62%
    • 리플
    • 2,112
    • +1.34%
    • 솔라나
    • 127,000
    • +1.68%
    • 에이다
    • 368
    • +1.94%
    • 트론
    • 485
    • -1.02%
    • 스텔라루멘
    • 258
    • +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2.97%
    • 체인링크
    • 13,790
    • +2%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