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입력 2023-11-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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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경기부양 위해 확장 재정 촉구…재정준칙 도입 험로
현 국회서 처리 불발 시 22대 국회에 법안 다시 제출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1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역할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내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연내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9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데다 내년 1월이 되면 총선 정국이 본격화돼 사실상 법안 처리 논의가 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준칙은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재정준칙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다.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과도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향후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선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GDP의 3%이내 관리재정적자 비율 관리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는 9월 말 기준 1100조 원에 육박한 상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작년 9월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법안 처리 논의가 공전 중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침체 해소 및 경기 부양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 재정으로의 정책 변화를 촉구해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월 29일까지 반대로 일관할 경우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자동폐기된다는 점이다. 다음 22대 국회에 정부가 해당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치러지는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하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패배 시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아 법제화 논의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는 연내 법안이 통과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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