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분실된 반려동물도 찾아준다

입력 2023-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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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방 모습.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아이돌봄방 모습.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설 연휴 기간에 일하는 맞벌이 근로자들은 평상 시 처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 서비스와 유실·유기된 반려동물 신고 서비스도 운영된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설 연휴(21~24일)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운영된다.

연휴기간 이용요금은 평일요금과 같은 시간당 1만1080원(심야 이용 시 50% 가산)이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 등록 후 원하는 일자·장소를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선납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다를 수 있어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설 연휴기간 중 응급진료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 콜센터(120) 등의 응급진료체계도 운영된다.

네이버 등 주요포털(명절병원 검색),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서는 연휴기간에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1~27일, 1주일 간 유실·유기 반려동물 통합신고시스템이 개설·운영된다. 유기 반려동물을 발견했다면 반려동물 보호지원 누리집(www.animal.go.kr)의 유기동물 신고란에 들어가 발견 장소, 사진 등 제보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의 보호센터에서 신속 대응한다.

반려동물 분실 시에는 누리집의 분실 신고란에 들어가 분실장소, 사진 등 정보를 등록하면 보호센터가 정보를 공유해 분실된 반려동물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밖에도 네이버·쿠팡·현대이지웰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를 통해 전국 전통시장(390곳)을 이용할 있는 서비스가 11~24일 운영된다.

온라인 쇼핑몰 내 전통시장 상품을 1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과 3만 원 이상 구매 시 1인 1회에 한해 경품이벤트 응모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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