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노스 사기’ 홈스, 1심서 11년 3개월 징역형 선고

입력 2022-11-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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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최악의 사기극 주인공
“피 몇 방울로 질병 진단” 주장으로 거액 편취
임신 고려해 형 집행은 내년 4월 27일까지 연기

▲엘리자베스 홈스 전 테라노스 최고경영자(CEO)가 18일(현지시간) 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새너제이(미국)/AP뉴시스
▲엘리자베스 홈스 전 테라노스 최고경영자(CEO)가 18일(현지시간) 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새너제이(미국)/AP뉴시스
‘실리콘밸리 최악의 사기극’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홈스 전 테라노스 최고경영자(CEO)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지방법원은 홈스 전 CEO에게 징역 135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홈스 전 CEO가 임신 중인 것을 고려해 내년 4월 27일까지 형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

올해 38세인 홈스 전 CEO는 과거 테라노스가 혈액 몇 방울만으로도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다. 테라노스 기업가치는 한때 90억 달러(약 12조 원)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이 모든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회사는 청산되고 그는 기소됐다.

연초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그에게 부과된 11건 혐의 중 4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그에게 15년형을 구형하고 배상금으로 8억400만 달러를 책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배상액을 논하기 위해 조만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홈스 전 CEO는 선고 전 변론에서 “나는 회사를 세우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다”며 “나의 실패를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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