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대출 사기 기승…"5가지 유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입력 2022-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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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 상사에서 임대·리스 차량으로 운용해 대출금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한다는 이면계약을 믿고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B 상사는 대출금을 가로챈 뒤 부실차량(3500만 원 상당)을 A 씨에게 명의 이전한 후 폐업·잠적했다.

이처럼 최근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뒤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범이 잠적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대출 사기범이 매입 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해도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고 7일 강조했다.

우선 금융회사 대출이 수반되는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차량 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이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매매계약과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는 등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대금은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을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수익금 지급 약속만 믿고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은 뒤, 사후에 대출금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만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중고차 구입 시 차종별 시세정보,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 등을 통해 구입차량 단가가 적절한지, 차량 실물 상태는 어떤지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 매매상사 등)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했더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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