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참사 후 실종신고 접수까지 ‘우왕좌왕’…'112로' 혼선도

입력 2022-11-06 2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실종신고 접수까지 우왕좌왕…거절 23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가 일어난 이후 서울시가 약 40분 넘게 시민들의 실종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경찰청 또는 방송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산콜센터는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4시 34분께 '실종자 신고가 가능하냐'는 문의를 받았다. 이후 5시 15분까지 서울시가 거절한 실종 신고는 23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문의에 상담사는 '실종자 신고는 112에 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서울시에 실종 신고를 하라'는 방송 뉴스를 보고 잇따라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다산콜센터는 제대로 된 지침을 받지 못해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일부 시민은 "여기에서(다산콜센터에서) 실종자 신고를 받느냐", "(방송 뉴스에) 실종자 신고는 서울시에 연락하라는 자막이 나왔다" 등을 물었다.

그러자 상담사는 "언론 보도에서 서울시로 실종자 찾기 신고를 접수하라고 안내가 되는 것 같은데 오보"라거나 "서울시에서 접수하는 게 아니다, 방송사에 전화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이런 혼선은 오전 5시 15분께부터 서울시가 실종 신고를 받으면서 다소 해결됐다. 상담사는 이때부터 "현재 이태원 실종자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는데 아직 모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임시로 도와주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앞서 참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오전 0시 46분께부터도 다산콜센터에는 "사망자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쏟아졌지만, 이에 대해서도 상담사들은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다"라거나 "119 또는 112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드디어 돌아온 늑구…생포 당시 현장 모습
  • 신길역세권 45층·999가구 본궤도⋯'장기전세 활성화' 첫 적용
  •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 “직관 티켓·굿즈에 200만원 써요”…야구 경기에 지역 경기가 일어섰다[유통가 흔든 1000만 야구 팬덤]
  • 6200 재돌파 동력은 예금ㆍ부동산ㆍ퇴직연금⋯‘K증시’로 향하는 개미 자금
  • 중동 리스크에 공사비 인상 조짐…건설현장 위기 현실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13: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48,000
    • -0.03%
    • 이더리움
    • 3,441,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84%
    • 리플
    • 2,113
    • +2.08%
    • 솔라나
    • 130,000
    • +3.42%
    • 에이다
    • 375
    • +1.9%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44
    • +3.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1.55%
    • 체인링크
    • 13,910
    • +1.46%
    • 샌드박스
    • 122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