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종범, 故 구하라 사망에 책임있어...부친·오빠에 위자료 7800만 원 지급"

입력 2022-10-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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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사진) 씨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 씨의 오빠 호인 씨와 부친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족은 최 씨의 폭행 등으로 구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2020년 7월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최 씨는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 씨를 협박했다"며 "구 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 씨는)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 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사실상 청구액 1억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인정받았다고 본다"며 "유족 측이 공개를 원하지 않아 승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구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구 씨가 어릴 때 가출해 연락을 끊었다가 구 씨의 사망 이후 상속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친모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구 씨 재산 상속을 둘러싼 논란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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